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4.11.20., 2025.9.26.>
정읍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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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4.11.20., 2025.9.2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과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1.20., 2018.5.4., 2025.9.26.> ㆍ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ㆍ수입원 : 업무지원팀장 ㆍ지출원 : 업무지원팀장 ㆍ자산출납원 : 업무지원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지원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11.20>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6.21., 2025.9.26.> 1.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동시행령·「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9.>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6.6.21>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개정 2006.6.21>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변경 2018.12.28.]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07.10.>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삭제 또는 개서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