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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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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 상품권 발행대장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보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②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제6조 가맹점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이상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①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축제 등을 말하며, 일정기간에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9. 26.> ② 조례 제15조제4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착한가격업소, 공공배달앱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6. 28.> ③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보성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전청구 및 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기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0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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