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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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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7, 2019.10.10, 2020.12.31, 2025.10.16> 1. "상시 고용인원"이란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일용노동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3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6.27, 2023.10.19>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 함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은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ㆍ접수한 날로 함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제1항제1호의 기산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27>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직전 1년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19>

제5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2023.10.19, 2025.10.16>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조례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신청(조례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별지 제3호서식 4.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 별지 제6호서식 5. 임시사무소의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별지 제7호서식 6. 삭제 <2023.10.19>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산을 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19> [제목개정 2023.10.19]

제6조 보조금의 정산

제6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19>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2023.10.19, 2025.10.16>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보조금을 수령한 날(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2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보조금을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제9조 감독 등

제9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0.19>

제10조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0.19, 2025.10.16> 1. 금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 투자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16>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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