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4.1.18,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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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4.1.18,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2조(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4.16, 2024.1.18, 2025.6.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5.4.16, 2019.10.10, 2022.8.18> 1.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처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10.8]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제6조 삭제 <2019.5.30>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0.1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관리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16, 2022.8.18>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삭제 <2025.10.16> [전문개정 2009.10.8]
제7조의2(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작성ㆍ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각각에 참석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조례 제4조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6]
제8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서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1.13,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할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5.6.2>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0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