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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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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09.12.10]

제2조 공채의 등록방법 등

제2조(공채의 등록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공채"라 한다)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0.1> ②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방법 및 절차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1> ③ 시장은 공채의 전자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6.7.28, 2019.10.1> [전문개정 2009.12.10]

제3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공채의 명칭, 번호, 매입금액 및 이율 2.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 3. 공채 매출점 및 매출일 4. 매입자의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5. 발행일 6. 입고증권회사 7. 소멸시효일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1.14> 1. 공채의 명칭, 번호, 매입금액 2. 공채 매출점 및 매출일 3. 매입자의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용도, 징구기관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4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관리

제4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관리) ①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를 매출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매출대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4>

제6조 공채 매출 공고

제6조(공채 매출 공고) 공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채의 명칭, 매출방법, 총액, 이율 2. 매출점, 장소 3.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 4. 매출기간 5. 매입 대상자 [전문개정 2009.12.10]

제7조 공채 매출기관

제7조(공채 매출기관)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은 매출대행기관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조 매출절차

제8조(매출절차) ① 공채의 매출은 공채매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매출대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채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채 매입확인증을 교부하여 매출한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의 공채매입자가 공채를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채의 매출 및 제10조에 따른 매입확인증의 징구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9조 공채의 발행일

제9조(공채의 발행일)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조 매입확인증의 징구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게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징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9.10.1, 2023.10.19>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4. 신고를 하는 경우(관계부처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신고) : 신고서를 접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7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

제11조 공채원부의 작성비치

제11조(공채원부의 작성비치) 매출대행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채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1. 공채의 번호, 이율, 매출일, 매출금액, 발행일, 주소 2. 원리금 상환일 3.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전문개정 2009.12.10]

제12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 정정금지

제12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 정정금지) ① 매입증서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5.28> ② 매입증서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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