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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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3.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전통사찰 2.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3.4.]
제4조 삭제 <2024.3.20.>
제5조(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만,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21.5.20.> [단서신설 2021.5.20.] 2.「주택법」제15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 <개정 2016.12.16., 2019.10.31.> ② 허가권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17.11.13.> <개정 2025.9.26.>
제6조(건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주택법」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설계공모 또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경기경제청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1.> ② 경기경제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2.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시·군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0.10.1.> 3.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 ③ 경기경제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기경제청 위원회”로, “도지사”는 “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10.1.> [전문개정 2017.11.13.] [제목개정 2020.10.1.]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ㆍ환경ㆍ경관ㆍ법률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4.3.20.> ④ 위원 중 도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이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위촉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증언, 진술, 수사, 감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등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그 밖에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