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9., 2024.5.16.>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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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9., 2024.5.16.>
제2조(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의 수)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7.19., 2024.7.18.> 1.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3.2.28.> 3. 경제노동위원회(이하 “경제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08.06.> 4.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4.29.>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원회”라 한다) 6.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원회”라 한다) 7.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 8.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 9.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라 한다) 10.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 한다) [신설 2024.7.18.] 1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4.29.> [제10호에서 이동 <2024.7.18.>] 12. 교육기획위원회(이하 “교기위원회”라 한다) [전문개정 2019.10.01.] [제11호에서 이동 <2024.7.18.>] 13. 교육행정위원회(이하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대변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바.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2018.11.13.>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3.5.>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차.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2. 기재위원회 <개정 2023.2.28.> 가. 행정(1)부지사 소속 기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0.10.8.]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에서 이동 <2024.4.25.>] [제6조에서 이동 <2024.5.16.>]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4.6.24.] ③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6.24.>] [제7조에서 이동 <2024.5.16.>]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후단신설 2025.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이하 “의장 등의 보궐선거”라 한다)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6.>]
제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16.>]
제8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제6장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16.>]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특별위원회의 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1.6.>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2.1.6.]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
제10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마다 1명의 특별위원장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16.>]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4.7.18.> ②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5., 2018.8.1., 2024.7.18.> ③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9조제3항, 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6.> [제13조에서 이동 <2024.5.16.>]
제12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