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행하는 표창과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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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행하는 표창과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발전 또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공헌이 있는 경기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②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기도정 또는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경기도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처장, 각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8.1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