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신청·지급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06.21, 2012.09.06)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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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신청·지급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06.21, 2012.09.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 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9.06>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 중 별표에 따라 산출된 “인건비”를 말한다.<개정 2012.09.06> 3.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09.06>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09.06>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말한다.<신설 2012.09.06> (전부개정 2007.06.21)
제3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9.06> (전부개정 2007.06.21)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12.09.06>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하게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개정 2012.09.06>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
제5조(위원회의 설치)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9.06> (전부개정 2007.06.21)<본조제목개정 2012.09.0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09.06, 2024.03.28.> (전부개정 2007.06.2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9.0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2.09.06, 2022.12.29, 2024.03.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24.03.28.> 1. 당연직 위원 :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신설 2024.03.28.>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지방세, 성과평가 분야 등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신설 2024.03.28.>
제8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24.03.28.> (전부개정 2007.06.2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9.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07.06.21)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07.06.21)
제11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2.09.06, 2024.03.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전부개정 200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