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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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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대문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2.12.1.>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개정 2022.12.1.>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12.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1.]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인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개정 2005. 11. 29, 2011.06.23, 2020.12.31, 2021.06.24, 2022.12.1., 2022.12.29., 2024.12.26, 2025.7.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를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 11. 29, 2011.06.23, 2022.12.1.)

제7조 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개정 2022.12.1., 2023.10.19.>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7.13. 규칙제669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정신질환자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개정 2000. 12. 29, 2022.12.1.>

제8조 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2.1.>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 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 12. 29, 2022.12.1.>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2000. 12. 29) 3. 모집 공고에 명시된 서류 등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제10조(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해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해야 한다.<개정 2022.12.1.>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기타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삭제<2022.12.1.>

제11조 고용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 12. 29, 2022.12.1.> 1. 명함판 사진 2매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채용 후 근무중 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2.1.>

제12조 고용의 해지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1.>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정년 및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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