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1, 2016.12.29, 2024.6.7.>
마포구 · 공포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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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1, 2016.12.29, 2024.6.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8.01>
제3조(사무전결의 일반적인 기준)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1, 2016.12.29, 2017.12.28, 2019.10.31, 2022.12.15, 2024.6.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다. 국제ㆍ타구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지방공단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명 등)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방향 기준 설정 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라. 그 밖의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마. 구청장의 중요정책 결정을 위한 보조적 업무 바. 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구 본청, 보건소, 동의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결한다. 다만, 별표 2의 공통사무와 부서별 단위업무가 혼합된 경우 공통사무 전결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19.10.31, 2024.6.7, 2024.11.28.> ②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단, 별표 3, 별표4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별표 2의 공통사무와 유사한 경우 공통사무 전결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0.4.23, 2024.11.28.>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해당 부서장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1> ④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8.01, 2017.12.28, 2024.6.7.>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한다. <단서 신설 2020.4.23> 1.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
제7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 시책 관련 사항은 새마포담당관, 예산 관련 사항은 예산정책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5, 2024.6.7.> 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전보고)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수인 관련 민원 2.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제5조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 결재권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를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2.28,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