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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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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3.9.26, 2018.1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② 구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28, 2018.12.6>

제3조 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 2014.10.30> 1. 본청: 과장ㆍ담당관 <개정 2022.1.13., 2025.10.23.> 2. 보건소: 과장 <개정 '02.11.1, 2010.12.9, 2022.1.13, 2024.1.18.> 3. 동주민센터: 동장 <개정 '96.07.11, '98.10.16, '98,12.31, 2009.9.3, 2022.1.13.> 4. 삭제 <2022.1.13.>

제4조 인사위원회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부개정 2022.1.13.]

제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06.7.20, 2009.9.3>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개정 2009.9.3>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9.3>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9.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6.7.20,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2018.12.6> 1. 삭제 <2018.12.6> 2. 삭제 <2018.12.6> 3. 삭제 <2018.12.6> 4. 삭제 <2018.12.6> 5. 삭제 <2018.12.6>

제5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3, 2013.9.26> [제목개정 2009.9.3] [본조신설 '06.7.20]

제6조

제6조 삭제 <'96.09.30>

제7조

제7조 삭제 <'95.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13.9.26>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4.10.30>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8.12.31, 2009.9.3, 2012. 6.28, 2018.12.6>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9.3, 개정 2009.9.3, 2012.6.28, 2014.10.30, 2018.12.6>

제9조의2 응시수수료

제9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3.02.20, 개정 '94.03.22, '95.12.30, 2009.9.3, 단서신설 '06.7.20, 개정 2013.9.26, 2014.10.30, 2018.12.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9.3, 단서신설 2012. 6.28, 개정 2014.10.30,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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