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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절차

제3조(지원 절차) ① 방범대 등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을 의령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적보고

제4조(실적보고) 방범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군수에게 실적 보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정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방범대 등의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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