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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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정책”이란 장애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임) 도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의견수렴) 도지사는 장애인정책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 보호) 도지사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호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