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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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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정책”이란 장애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책임

제6조(도민의 책임) 도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의 권리

제7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도지사는 장애인정책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차별금지

제9조(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증장애인 보호

제10조(중증장애인 보호) 도지사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호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제11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12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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