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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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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 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통합돌봄 제공기관” 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통합돌봄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통합돌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 및 추진방안 2.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통합돌봄 제공ㆍ지원ㆍ연계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통합돌봄 대상자

제5조(통합돌봄 대상자) ① 통합돌봄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합돌봄 관련 실태조사

제6조(통합돌봄 관련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신청을 받거나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 4.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건강 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합돌봄 사업

제7조(통합돌봄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통합돌봄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사업 2. 통합돌봄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사업 3.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사업 4.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 6.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 7.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8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9조 통합지원 제공

제9조(통합지원 제공)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공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현황과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10조 통합지원회의 운영

제10조(통합지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ㆍ판정을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 2.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구청 업무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담당자,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강ㆍ주거ㆍ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11조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제11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0.>]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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