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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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19)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의 책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6.12.23)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개정 2016.12.23) 3.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7.19)
제1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0조의2(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