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홍천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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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16.9.28, 2020.5.11., 2025.9.25.>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에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5.11., 2025.9.25.> 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5.11.>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그 밖에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9.28.>
제7조(위탁협약) 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와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6.9.28., 2025.9.25.>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7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16.9.28.><개정 2025.9.25.> ④ 삭제 <2025.9.25.> [제목개정 2016.9.28.]
제7조의2(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두되,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9.2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5.>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 제 <2025.9.25.> [본조신설 2016.9.28.]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25.>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25.>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16.9.28.]
제7조의4(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제8조(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법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⑥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시설비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