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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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③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의 지원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