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제1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조사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거지역을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제2조 주차요금

제2조(주차요금)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7.1>

제3조 주차료의 감면

제3조(주차료의 감면) ① 제2조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2019.7.5., 2021.6.10., 2023.12.28.>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3.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4.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5.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6. 2시간 이내 주차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제4조 가산금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1.7.1, 2017.4.24> 1. 제5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장 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및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장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1.7.1> ③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주차장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1.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2. 월 정기 주차: 월 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의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

제6조 주차의 거부금지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7.1, 2017.4.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2조의 주차요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6. 그 밖에 주차질서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10, 2016.11.23., 2023.12.28.> <img src="/flDownload.do?flSeq=157257111&gubun=ELISIMG" alt="img1572571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

제8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3.>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 등 관리원의 표시

제9조 하역주차구간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군수가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7.1>

제10조 노상주차장 표시

제10조(노상주차장 표시) ① 노상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②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2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10조의2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0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신설 2025.9.25.> ① 군수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군 관할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주민 등 일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