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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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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감독기관장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 6.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장 등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장 등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한 경우 ② 감독기관장 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 운영 능력을 갖춘 자

제7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2.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교직원 3. 학교복합시설 관련 교육 및 안전 전문가 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제12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감독기관장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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