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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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설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해 군은 지역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발전협의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 협의·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그밖에 사업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
제6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분야 공동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원 1명, 군의원 2명, 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과장, 산림정원과장, 농업유통과장, 공간재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2. 지역개발전문가, 여성농업인 대표,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발전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수가 발전협의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발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발전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