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담양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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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담양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발굴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청·장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산림정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1. 군 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 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