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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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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마을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읍·면은 물론 담양군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총칭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공동체들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환경을 개선·보존하며, 전통과 문화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과정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도시재생"의 정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본호신설 2019.2.1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비전과 목표 및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4. 지역공동체 협의회 구성·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담양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8조(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담양군 산하 조직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9조(지역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담양군 지역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마을계획·문화·복지·경제·도시재생·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공동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2.19>

제10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10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4. 지역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지역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도시재생사업 [본호신설 2019.2.19] 10. 주민자치사업 [본호신설 2019.2.19]

제11조 마을활동가

제11조(마을활동가)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간사, 마을코디네이터 등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지원신청 등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지역공동체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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