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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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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2018.12.27.,2021.2.19., 2024.9.2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9.20.> 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 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빈 점포”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점포로서 군수가 매년 조사 발표한 점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18.12.27.], <개정 2020.2.28.> 7. “임차료”란 빈 점포 사용의 대가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4.9.20.>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신설 2021.2.19.> 7.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7.>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와 세부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7.>

제4조 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 3. 별표에서 규정한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개정 2024.9.20.> 4.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본호신설 2018.12.27.] 5. 삭제 <2023.11.7.>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호변경2018.12.27.><제5호에서 이동 2021.2.19.><개정 2021.2.19.>

제5조 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이며, 이차보전금액은 1사업자당 연 2백만원 한도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신용보증수수료

제6조(신용보증수수료)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의2 빈 점포 임차료

제6조의2(빈 점포 임차료) ① 군수는 빈 점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②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은 전ㆍ월세 보증금의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 임차료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20.2.28.><개정 2024.9.20.> ③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기간은 임차 시작일 부터 2년 이내이며, 1사업자당 연 3백만원 한도로 한다.<개정 2024.9.20.> ④ 그 밖에 임차료 지원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9.20.> [본조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24.9.20.]

제6조의3 풍수해보험료의 지원

제6조의3(풍수해보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6조의4에서 이동 2024.9.20.]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8.12.27., 2023.11.7., 2024.9.20., 2025.7.18.>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담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7.18.> ③ 군수는 이차보전 지원대상자와 협약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후,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2018.12.27., 2024.9.20.> ④ 군수는 빈 점포 임차료 지원대상자와 건물주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임차료 납부 확인 후 임차료를 지원한다.<신설 2018.12.27., 개정 2024.9.20.>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4.9.20.>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2024.9.20.> 1.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담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원기간내에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2 보조금

제8조의2(보조금)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

제9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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