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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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및 시·도등록유산을 말한다. 2. “향토유산”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을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자료 등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하여 지정한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나.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3. “역사문화환경”이란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4.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보호물”이란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정유산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지정유산과 향토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담양군 소재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군수는 지정유산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정유산 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들의 지정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유산 내용의 연구·개발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기록의 작성·보존) 군수는 지정유산의 보존·관리와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담양군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담양군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분야별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을 우선으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⑦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와 관련있는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관련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무형유산(단체 제외)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기능전수 장학생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별표 3 기준에 의해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3. 보호구역 내에서의 소음ㆍ먼지ㆍ오폐수 등의 배출·투기시설 허가
제12조(고시 및 효력발생) 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지체없이 당해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고시해야 한다. ③ 향토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