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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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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葬事)시설”이란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군립묘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사시설의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3.9.25.>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 장사업무 팀장 3. 취급자 : 장사업무 담당자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 지급대장,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익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회수

제11조(기금의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여성비율이 최소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주민협의체대표,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기금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특정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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