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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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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사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양군사 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과 군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군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상임위원 등

제5조(상임위원 등) ① 상임위원은 군사편찬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자료 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 ② 상임위원은 편찬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사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상임위원은 필요에 따라 보조원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조직

제6조(사무조직) ① 군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조직으로 편집위원회와 인물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군사편찬에 관한 실무적 조직으로 군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이 대표한다. ③ 인물선정위원회는 군사편찬 인물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며, 운영은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사편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4.9.20.>

제9조 자료제출요구

제9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군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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