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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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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던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 조사·연구 및 전승·보전 활동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이라 함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을 말한다.

제3조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제3조(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학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술진흥기금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책정 4. 기타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 부군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가사문학 관련 학술분야에 종사한 전문가·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장을 역임하거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학술고문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7.16.>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0.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6.)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및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0.10.6.) ② 간사는 담양군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한국가사문학관팀장이 된다.(개정 2015. 4. 2, 2022.11.7., 2023.9.25.)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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