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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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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0.7.29.> 나. 경제교통과장 <개정 2010. 7.29.,2021.4.5.> 다. 도시과장 <개정 2010. 7.29.> 라. 건설과장 <개정 2010.7.29.> 마. 삭제 <2010.7.29.> 2. 위촉직 위원 가.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나.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다. 담양교육청 교육과장 라.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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