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135-8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캠핑장”이란 제2조의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 4. “캠핑카”란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캠핑카사이트”란 캠핑카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사용”이란 캠핑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성수기”란 7월~ 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11.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담양군(이하
제4조(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 예약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5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제6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만 전기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5.>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환불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배상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26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리자”로, “계약해제”는 “예약취소”로 본다. <신설 2023.9.25.>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