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2.,2020.7.10.>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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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2.,2020.7.10.>
제2조(기금의 조성)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5.22.,2020.7.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5.22.,2020.7.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삭제2004.4.15).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5.,2020.7.10.) ③ 기금의 출납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0.> ④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담양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5.22> 1.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4.5.22.,2020.7.10.>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개정 2014.5.22.,2020.7.10., 2022.11.7.> 3.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신설 2014.5.22.,2020.7.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2020.7.10.> [제목개정 2020.7.10.]
제6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담양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본문개정 2018.12.27., 개정 2020.7.10., 2022.11.7.>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0.7.10.>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 및 식생활개선과 관련된 업체 대표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 대표자 <신설 2020.7.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5.22>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20.7.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5.22>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5조 및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2.,2020.7.10.>
제10조 (융자금 대여 <개정 2014.5.22>)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등)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