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 방안을 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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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 방안을 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중랑구체육회 등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삭제 2024.11.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구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 저변 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과 체육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선수 격려)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28.>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체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전문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 2. 구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3.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지원 4.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지원 <개정 2024.11.14.>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신설 2025.9.25.>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9.2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7조(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개정 2025.9.25.>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5.>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중랑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랑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5.]
제9조(대부ㆍ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중랑구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11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제10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5.]
제11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제1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①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 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