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3><개정 2021. 1. 7.><개정 2022.11.24.><개정 2025.9.25.>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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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3><개정 2021. 1. 7.><개정 2022.11.24.><개정 2025.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 1. 7.> 2. 삭제 <2013.5.23>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5.23><개정 2019.3.28.><개정 2021. 1. 7.> 4. <삭제 2013.5.23>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환권, 상품권을 포함한 일정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9.25.> 6. "지원대상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3><개정 2021. 1. 7.><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9.25.>
제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11.24.> 1.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2.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신설 2025.9.25.> 3.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9.25.> 4. 출산 및 양육 제도에 대한 안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9.25.>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5.>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28.><개정 2021. 1. 7.> <개정 2022.11.24.> ② <삭제 2013.5.23>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자녀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원한다. <신설 2025.9.25.>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0.05.07> <개정 2013.5.23> <개정 2019.3.28.><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19.3.28.><개정 2021. 1. 7.> ③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출생일 기준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신설 2010.05.07> <개정 2019.3.28.> ④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3.28.>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개정 2025.9.25.> 2. 출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 혹은 사망아가 있을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3.5.23><개정 2025.9.25.>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를 포함한다) 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개정 2013.5.23><개정 2025.9.25.>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0.05.07> <개정 2019.3.28.><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개정 2021. 1. 7.> 2.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 및 기록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신청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④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신청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각각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5.07><개정 2025.9.25.>
제8조(대장비치)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개정 2013.5.23><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②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11.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23><개정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