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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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구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이행사항 확인)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모범 건설인 선정ㆍ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업체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체 2.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체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등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