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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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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활동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단원으로 위촉한다. (본항신설 2021.7.1.)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자율방재단원은 동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동구 방재단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2.28>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개정 2015.12.28, 2021.7.1.)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1.7.1.)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1.7.1.) 9. 비상시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7.1.)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및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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