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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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절차) 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9.> ② 조례 제6조제4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동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제3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사업)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의 지원기준과 같다.<개정 2025.9.29.>
제4조 (삭제 2017. 2. 9.)
제5조 (삭제 2017. 2. 9.)
제6조 (삭제 2017. 2. 9.)
제7조 (삭제 2017. 2. 9.)
제8조 (삭제 2017. 2. 9.)
제9조 (삭제 2017. 2. 9.)
제10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단체 및 기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보조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정산)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은 사업종료 후 정산한다.
제12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이하 “지원”이라 한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소재지를 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