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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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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7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자문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6.>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6., 2024.11.11., 2025. 9. 29.>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 위촉위원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 자문단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회의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자료협조 요청 등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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