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6, 2019. 7. 1>
부평구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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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6, 2019. 7. 1>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9. 7. 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1. 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7. 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및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도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9. 7. 1>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9. 7. 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제10조 삭 제 <2017. 3. 6>
제10조의2(해임 등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