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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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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 2009.12.31. 2023. 5. 8.>

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23. 5. 8.>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2.1, 2008.5.2, 2009.12.31>

제4조 추진기구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 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21. 2. 1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전문가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1, 개정 2012.6.22>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입안단계에서는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1.8., 2023. 5.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22. 5. 10.>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이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 ② 재공고ㆍ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22. 5.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2. 5. 10.>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1, 2012.6.22., 2023. 5. 8.>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생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7.8.7., 2012.6.22., 2019.2.7.>

제12조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2.1, 2015.01.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2.1, 2015.01.0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2.31> <개정 2015.01.05.> 4. 공작물 <신설 2015.01.05.> ② 삭제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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