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명칭
제1조(목적 및 명칭) ①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②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3·2·5〉
이천시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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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및 명칭) ①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②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2·5, 2014·8·8〉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안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의 복사 또는 출력”(이하 “자료의 복사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사기 또는 프린터에 의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공무의 목적과 내용이 명시된 공문을 제출 받은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제3조의2(시설물 운영관리) 시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도서자료의 복사, 전자문서의 출력을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3·2·5, 개정 2014·8·8, 2016ㆍ7ㆍ5〉
제4조(도서관 출입의 제한) 시장은 전염병 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5〉 〔전문개정 2014ㆍ8ㆍ8〕 〔제목개정 2016ㆍ7ㆍ5〕
제5조(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6·21, 2016ㆍ7ㆍ5〉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제6조 삭제〈2016ㆍ7ㆍ5〉
제7조 삭제〈2005·6·9〉
제8조(자료의 복사 등) ① 삭제〈2016ㆍ7ㆍ5〉 ② 이용자가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 및 인쇄를 요청하는 때에는「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보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3·2·5, 2004·1·10, 2007·4·27, 2014·8·8, 2016ㆍ7ㆍ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개정 2003·2·5, 2014·8·8〉 1.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2.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의 사유로 복사해 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④ 삭제〈2003·2·5〉
제9조(독서문화의 진흥) ① 시장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도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29〉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 북스타트 및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4.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6. 강연, 공연, 체험, 공모전, 설문조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ㆍ9ㆍ29〉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5ㆍ9ㆍ29〉 〔전문개정 2016ㆍ7ㆍ5〕 〔제목개정 2025ㆍ9ㆍ29〕
제10조 삭제〈2016ㆍ7ㆍ5〉
제10조의2(포상 등)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 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표창 등에 관하여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