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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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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9ㆍ29〉 1. “노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4.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제31조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운영 기관 또는 노인회, 노인지원봉사 단체, 노인취업 알선기관, 노인대학 등을 말한다. 5. “저소득 노인”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5의2. “국가보훈대상노인”이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 노인을 말한다. 6.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천시장의 책무

제4조(이천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5조(노인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29〉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 국가보훈대상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밑반찬 무료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로우대

제8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들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그 밖에 저소득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제10조(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① 시장 및 노인관계기관은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2.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시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2조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 지원 등

제12조(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 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한노인회 시 지회 소속 임원 및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및 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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