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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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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9.22.>

제3조 수영장의 이용

제3조(수영장의 이용) 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월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가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제3항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제4조 수영장 이용의 제한

제4조(수영장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을 마신 자 3.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 하는 자 4. 수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25.9.22.> 5.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강사등의 배치 및 수당

제5조(강사등의 배치 및 수당)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영강사 지도시간

제6조(수영강사 지도시간) ① 강사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으며, 7시간 범위에서 배정된 시간을 지도한다.

제7조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준수의무

제7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준수의무) ① 강사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직원 간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회원의 지도관리에 노력하여 수영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 ② 안전요원은 근무 시 안전요원 근무복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고 회원의 수영장 내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

제8조 자격기준

제8조(자격기준)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영강사 : 생활체육지도자 2급(수영분야)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2025.9.22.> 2. 안전요원 : 수상안전 자격·수상구조자·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개정2025.9.22.> 3. <삭제2025.9.22.>

제9조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위촉

제9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위촉) ①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이 어려울 경우 군수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제외대상자

제10조(위촉 제외대상자) 제8조의 자격기준을 갖춘자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권으로 해촉 된 자 2. 원에 따라 해촉 된 자중 1년 이내에 재 위촉을 원하는 자 3. 그 밖에 제반사항 검토결과 강사로 위촉함이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삭제 2025.9.22.>

제11조 구비서류

제11조(구비서류) ①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등의 위촉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이력서 1부[별지 15호 서식] 2.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 4.경력(자격)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② 재 위촉 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만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금지행위

제12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금지행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군수의 승인 없이 당 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 3.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질서 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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