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임용·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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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임용·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무안군이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청소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환경미화원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및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2. 센터 환경미화원 :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폐기물 선별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3. 청소기동반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방치폐기물 수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② “운전원”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 쓰레기 수거·운반시 청소차 운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에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령·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5조(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심사위원회는 해당업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6조(자격기준) 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고용한다. 1.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자(개정 2023.11.6.)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될 때 2. 채용신체검사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직권 해임된 자 4. 임용권자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채용 및 제출서류) ①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또는 지원서 1통)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병적란 기재)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②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개정 2025.9.22.> 2. 민간인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3. 사진(소명함판) 2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③ 군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와 근로계약서(별지 16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채용부서에서 1부, 환경미화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제9조(채용원칙)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하여야 한다. 1.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군수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자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할 때 우선채용 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신상기록 카드 및 주소록 비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관리부서장(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주소록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 관계부서에서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재직·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2조(퇴직사유)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휴직자가 소정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할 때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