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 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고충상담창구”란 스토킹 피해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5. “고충상담원”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되어 스토킹 피해 상담 및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겪게 되는 불이익, 따돌림,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책임 전가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그 밖에 무안군의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의회와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위탁업체 직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의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자료,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4.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③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2. 스토킹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④ 의장은 예방교육 자료와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상시 게시하거나 자료집으로 비치하여,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의장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상담원의 전문성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및 시행을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5.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예방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관련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및 처리) ①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 또는 고충처리를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고, 조사 신청 등 후속 처리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중 스토킹 피해 또는 위험 정황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의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하여 근무 시간ㆍ장소 변경, 배치전환,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스토킹 발생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근무 일정ㆍ장소 파악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보호조치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피해 사실 및 관련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스토킹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서면,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사이버신고센터 포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ㆍ명예ㆍ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내용은 비밀로 관리한다. ④ 의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되,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조사 방법 및 경과, 사실관계,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여부,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피해자의 신원, 진술 내용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 상담ㆍ신고ㆍ협력,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구 또는 신청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불리한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파면ㆍ해임ㆍ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ㆍ정직ㆍ감봉ㆍ강등ㆍ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ㆍ전근ㆍ직무 미부여ㆍ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보수ㆍ상여금 차별 등 근로조건상의 불이익 5. 교육ㆍ훈련 기회 제한, 예산ㆍ인력 제한, 자격 박탈 등 직무상 불이익 6. 따돌림ㆍ폭행ㆍ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방치 7. 부당한 감사ㆍ조사나 그 결과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ㆍ신고자ㆍ조력자ㆍ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 고충상담원 및 스토킹 고충 관련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 진술, 사건 내용 등에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에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내부 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스토킹ㆍ성폭력ㆍ노동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