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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차장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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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03.25.>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③ <삭제 2021.03.25.>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0.21>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발견된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12.12, 2014.10.21, 2021.03.25 >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 공영주차장의 표시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0.21>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제8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0.21>

제9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03.25.> 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21>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흰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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