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경산시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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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07.09> 2. <삭제 2021.07.09> 3. <삭제 2021.07.09> 4. <삭제 2021.07.09> 5. <삭제 2021.07.09> 6. <삭제 2021.07.09> 7. “도시숲등”이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07.09.>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5.9.29.> ②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숲등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5조(나무 종류의 선정)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가로수 나무 종류는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나무 종류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나무 종류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1.07.09.>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5.9.29.>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개정 2020.06.09.>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 태풍 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무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할 경우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 시설물의 안전,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무성으로 인한 낙엽 시 하수구를 막는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나무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