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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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