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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대한육상연맹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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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육상 발전과 지역의 스포츠 관계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이하 “육상교육훈련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8-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육상교육훈련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집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사용하는 육상관계인(육상선수, 육상지도자, 육상심판 등) 및 타 체육단체 등 그 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을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 ①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은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은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대한육상연맹은 육상지도자 및 심판 양성, 육상인재 육성 등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한육상연맹이 운영한다. ③ 군수는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시 타 종목단체 등 체육과 관련된 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방체육회에 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위탁사무

제8조(관리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2.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3.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수급, 시설 유지관리의 내구성 확보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관리위탁의 해지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예천군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이용허가 등

제10조(이용허가 등) 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상관계인에 한하여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이용허가서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용허가에 관한 조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1조 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2.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아용료는 예천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다만, 수탁자가 징수한 경우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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