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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자체감사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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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울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울진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진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 기관·단체·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울진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보안유지 등

제7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통보하고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 감사반의 편성

제9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군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 감사계획의 통보

제10조(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요구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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