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1.>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가업승계 청년”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으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22.>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개정 2022.10.11.> <개정, 2023.12.22.>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5.9.29.조례 제2770호>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울진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3.12.22.>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개정,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